ㄱ. 개인
1)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티마스터 2급, 1급 자격시험 합격자
2) 식음료, 다도, 차학 등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
3) 타 협회의 차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
4) 식음료 혹은 다도, 제다 등 차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
5) 차 관련 직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해당 분야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본 협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ㄴ. 법인
1) 식음료, 기타 관련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